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서울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한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폭언을 해 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교사로부터 심한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한 말을 듣는다는 얘기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며 교사의 발언이 그대로 녹취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녹취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공개되지 않는 대화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교사가 어떤 발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3월 3학년에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구제 불능이야 ,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재는 항상 맛이 가 있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 번 열어보고 싶다"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
왕따를 조장하는 이 같은 말을 아이에게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상처가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또 피해 학생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나자 교사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아이들에게 협박성 말과 함께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내 자식이 들었다면 말하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 같습니다.
아직 어린 3학년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의 자격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인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게 되고 비관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정서적으로 메말라갔을 것입니다.
약 두 달여간 지속된 폭언은 부모의 녹취로 공개되며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는데요.
교사는 부모가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제14조 내용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녹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부모들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곤 하는데요.
교사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건 불법이 맞지만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녹취를 하는 것 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아직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부모들의 가슴은 멍이 들어갑니다.
교사도 부모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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