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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8월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정책

by 특특이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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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지금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보료에 대한 체납이나 세금 체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셔서 새삼스럽지 않을 거 같은데요 8월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인도에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위 주정차시 벌금

참 사건사고가 많은 2023년 상반기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절대 금지 주차구역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 주정차로 보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로 절대로 주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각자가 가지고 조심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고 조금씩 양보를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금융 거래 정지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금융 거래를 제한시킨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던 금융 거래를 막아 체납금을 납부하면 풀어주겠다는 건데요.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신용불량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사용등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된 겨우 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해 금융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해 자진 징수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 들어두는 보험과도 같기 때문에 꼭 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도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받는 것도 꼭 받으셔야 나중에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불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액 인출 시 은행 책임자와 면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늘어나며 은행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갈수록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 현재는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은행에서 문진표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문진표 내역도 세분화시키고 1천만 원 이상 인출 시 은행의 책임자와 면담을 한 후에 현금 인출 용도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 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 은행으로 흩어져 있는 계좌를 정지시키려면 여기 은행 저기 은행 각 기관마다 다니며 정지를 시켜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계좌정지를 시킬 수 있으니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ATM기기를 이용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이 보이면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며 본인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절차를 한 후에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잘되지 않을 경우 은행직원이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얼마 전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휴게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건설직종의 경우 총 시공금액이 20억에서 50억 미만인 공사현장일 경우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 설치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고 휴게 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며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밖에 달라진 제도

청소년들이 사행성 게임에 노출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게임이나 참가비로 상금을 주는 게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를 주는 사행성 게임인 홀덤펍에 대해 청소년 유해 업소로 고시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도박죄를 적용하고 사업주에게는 도박 시설 개설죄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 제2 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했던 모바일 세관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모바일 이용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QR코드 리더기를 이용해 모바일 전자 납부서를 발급받아 앱에서 세금도 납부 가능하니 번거롭게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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