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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9년 형기 마치고 출소 친딸 8년간 성폭행한 친부 '초등학교 인근 거주'

by 특특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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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8년 간이 자기가 낳은 친딸을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인간의 탈을 쓴 친부 이야기에 피가 거꾸로 솟아나더라고요.

딸이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아픔에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아껴주고 믿어주고 기댈 수 있어야 할 아빠가 자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엄청 괴로웠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과거와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친부의 거주지가 초등학교와 5분 거리에 있어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악구 공원 둘레길 30대 여성 성폭행 묻지마 범행 (피해자 위독)

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입니다.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건 대낮에 한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범행이유가

jo019218.tistory.com

 

짧아도 너무 짧은 아동성범죄자 형량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딸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으며 친부는 딸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협박과 지속적인 요구

또 친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강제적으로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딸이 14세였던 2014년 6월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딸을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8세부터 친부가 교도소에 들어갈 때까지인 15세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현재는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 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근처에?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거처를 마련한 곳이 초등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딸은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초등학교에서 350m,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됐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심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등록 OK , 관리 감독은 NO

피해자인 딸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행해 주고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전하며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

 

피해자인 딸은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반인륜적인 행위는 하고도 그 두려움의 몫은 오롯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다는 게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남의 인생도 아닌 딸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망가뜨리고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동 성범죄자가 버젓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생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아이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법이 좀 더 강화되어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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