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5월에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때 CCTV에 찍힌 영상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사건을 다시 보면 헉하고 놀라고 무섭고 두려움에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인데 피해자분이 느꼈을 두려움은 상상도 못 할 거 같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만 골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 세상에 혐오와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전말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이랜드 PEER서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A(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도 같은 입구에 들어와서 선 후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A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A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A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습니다.
남성은 주먹으로 A를 가격하려다 A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고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A가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남성은 한 차례 더 발로 A의 머리를 내려찍고 목덜미 쪽을 잡고 끌어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인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하다 문이 잠겨 있자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 쪽에서 약 8분가량 머문 후 도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입주민에 의해 발견 사라진 8분
이후 A 씨는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보였고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서 체모가 보였다고 합니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어 성폭행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 도주했고 A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전직 경호원 출신의 범죄자
남성은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으며 가해자 남성은 이현우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고 또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 고정 130)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과는 반대로 죽이겠다 협박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그와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3년형을 주장하는 뻔뻔함과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에 대해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하다며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현우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사이코패스 검사(PCL-R))은 40점 만점에 2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이현우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소리 내며 외우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교도소 동기도 이현우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습니다.
게다가 조사과정 도중에도 피해자 여성의 거주지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도 2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이유
당시 사건에서 이현우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며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가해자는 강한 성적인 욕구에 비해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1심 뒤집은 2심의 판결
제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히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1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성폭력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35년 검참 구형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현우(강간살인미수) - 징역 20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
피해자는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으며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고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라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도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만 짧은 형량을 맞히고 나와 보복할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고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으니 여야 합의의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해자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자녀 (다자녀) 특별 승진까지 저출산 대책 의견 분분 (0) | 2023.06.16 |
---|---|
7세 어린 형제가 무인 문구점 난장판으로 만들어 (0) | 2023.06.15 |
서울시에서 보조금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전장연 (0) | 2023.06.14 |
삼성 청두 공장 1.5KM 인근에 삼성 복제 공장 만들기 시도 (0) | 2023.06.13 |
양양에서 6명 중 30대 남성 1명 벼락 맞아 사망 (2)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