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여전히 고객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 소래포구에서 대개 2마리에 37만 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버젓이 KG당 가격이 적혀있는데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고 KG을 속이는 것을 보고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먹고살기 힘든 시기에 바가지요금이 웬 말이냐고요
이런 눈속임으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정직하게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인천 소래포구 합동점검은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하여 2월 28일, 3월 2일 두 차례 단속에 나선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포 290여 곳을 점검했으며 불합격 저울을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점검반이 5kg 무게추를 저울에 올린 결과 적발된 저울은 표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여 허용 오차 60g을 넘었다며 오차가 큰 저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을 구입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가격표에는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 놓고 소비자에게는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 남동구청에서 소래포구에 이런 악성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며 주 1회에서 주 3회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래포구 상인회 역시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 규칙을 위반한 상인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문제를 겪은 소비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면 더 이상 수산물을 사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를 찾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면 수산물을 살 수 있는 곳은 여기 말고도 많으니까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불법 상행위 없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상권이 흔들리게 되며 생계 또한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인천 소래포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속이기보다는 인심이 후한 곳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속지 않기 위해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려워....가려워...." 환절기 가려움증 완화시키는 방법 (27) | 2024.03.14 |
---|---|
"헉 3배나!!" 20-40대 성인 비만 10년 새 3배 늘어 (27) | 2024.03.12 |
고령화에 발 맞춰 늘어나는 노인 관련 사업!! (34) | 2024.03.06 |
인공지능 AI의 역습 '사라지는 3억개의 일자리' (26) | 2024.03.05 |
제 105주년 기념 3.1절 의미와 행사 일정 (26) | 2024.0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