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전부터 끊임없이 아이들 훈계를 어디까지 허락하느냐는 문제와 교사의 자질 논란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교사가 2년여 끝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앞에 불러놓고 학생들을 상대로 " 이 친구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면서 야단친 것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과 실수를 아이들이 다 있는 앞에서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사회 규범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필수 가결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밝히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인성과 자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말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원시인에 비유해 이야기를 하거나 친구와 다툰 아이에게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던가 "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 걸 알면서도 사용한 겁니다.
훈육이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한다면 정서적 교감을 통해 아이 또한 느낄 것이며 상처가 되는 말은 정서만 메마르게 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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