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선생님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많아지면서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며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존중해 주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기를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교실 밖 분리 가능 물리적 제지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학생이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되며 교실 밖으로 분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바 있지만 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만약 학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며 최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 방해하면 휴대전화 압수 '교실 밖으로'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기본 규칙으로 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선생님 말에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하며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친구나 교사를 폭행하려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방해나 위협적인 행동 시 즉시 교장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기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고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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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은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에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고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치원도 예외 없이 교권 침해하면 퇴학가능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도 예외는 없겠죠. 얼마 전 명문대 출신 학부모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공분을 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8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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