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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폭염 속 30대 마트 종사자 사망 노동 휴게 시간

by 특특이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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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들의 특별하지 않는 일상을 전하는 특특이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즘 폭염 속에 일하던 30대 마트 종사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자들은 폭염 속에 더욱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망자가 생김에도 변하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 이번 대형마트 종사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 폭염과 폭우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일하는 옥외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하남 대형마트 종사자 폭염 속 사망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경기도 하남의 한 외국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A 씨(31)가 세상을 떠났다고 27일 MBC가 보도하며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하남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마트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볕과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외부 공간으로 바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에어컨도 잘 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마저 늘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동료는 " 가동 시간도 정해져 있고 냉방비가 줄인다고 많이 줄여서 틀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핑하러 온 손님들마저도 "여기 왜 이렇게 더워"라고 말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높았다고 합니다.

 

 

200개 안팎의 쇼핑카트 이동 26km 걸어

폭염 속에 일하다 사망한 A 씨는 주차장 한 개 층에서 매 시간 쏟아져 나오는 200개 안팎의 쇼핑카트를 쉼 없이 매장 입구 쪽으로 옮기는 게 일을 했는데 사망 이틀 전 A 씨는 한 동료에게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000보를 걸었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부터 내내 일하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잠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해당 대형마트 5층에 마련된 쓸모없는 휴게실

해당 대형마트에는 주차장 근무자들을 위해 휴게실이 5층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 휴식 시간에 다녀오기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기다며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쉬로 가기엔 시간도 짧고 멀기에 그냥 마트 주차장 한쪽에서 잠시 쉬다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자를 생각하지 않는 휴게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용하지 않는 휴게실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곳에 휴게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해당 마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마트 측은 '노동자들의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씩 휴식 시간을 주라고 하지만, 이는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옥외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은 그대로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

 2023년 5월 10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가 개선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말뿐인 휴게 시간으로 전보다 더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노동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더 길게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생계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게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수당

2017년 대법원은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 사감들은 휴게시간에도 기숙사에 상주하며 위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업무를 봐야 하는데 이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연장이나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건물에 상주하는 직종은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휴게시간이라 해도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 고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딸이고 아들일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고 경비로 일하시는 분이 없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과 정당한 대우를 받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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